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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대학교춘천캠퍼스부설신약개발연구소 운영시행세칙 준칙 제정 1987. 11. 25 규칙 제247호 개정 2005. 01. 01 규칙 제247호 제1조(목적) 강원대학교 부설 종합약학 연구소(이하 “연구소"라 한다)는 약학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연구와 새로운 의약품 등을 창출, 개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. 제2조(사업) 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1. 신약개발 및 약물작용기전에 관한 연구 2. 생리활성 천연물질에 관한 연구 3. 의약품의 생체 안전성과 남용에 관한 연구 4. 발암 및 독성물질의 환경과 체내 동태에 관한 연구 5. 의약품 제형 및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6. 기타 이 연구소의 목적에 관련되는 사업 제3조(기구) ①이 연구소에는 신약개발 연구부와 생명약학 연구부를 두며 각 연구부에는 연구실을 둔다. ②신약개발 연구부에는 천연약품자원 개발 연구실, 의약품 합성연구실 및 의약품 제제 연구실을 둔다. ③생명 약학 연구부에는 약리 활성 연구실, 생체 안전성 연구실 및 생물화학 연구실을 둔다. 제4조(임원) ①이 연구소에 소장 1인, 각 연구부장 1인을 두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②이 연구소의 소장은 이 대학의 부교수이상의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이 연구소를 총괄 관장한다. ③각 연구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, 각 연구부의 연구를 관장한다. ④간사는 소장이 연구원 중에서 위촉하며, 연구소의 업무를 담당한다. 제5조(연구원) ①연구원은 이 대학교 약학과 전임교원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. ②소장은 총회 혹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 및 국외의 외부 인사를 (객원) 연구원 혹은 연수생으로 위촉할 수 있다. ③보조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. 제6조(총회) ①이 연구소의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두며 소장이 의장이 된다. ②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1. 연구소의 연구 및 사업계획의 확정 2. 연구소 규정의 개정 3. 예산 및 결산 4. 연구원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동의 5. 기타 이 연구소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③총회는 의장 또는 연구원 3인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소집한다. ④총회는 재적 연구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제7조(재정) 이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보조비, 연구용역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 제8조(회계년도) 이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이 대학교의 학년도와 같이 한다. 부 칙 (1987. 11. 25 규칙 제247호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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